아파트 전세사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라고 합니다.
재계약은 내년 2월이고 최근에 집주인이 사정상 집을 팔려고한다고 연락이왔는데 만약 집이 팔리고 새로은 집주인이 아프트에서 산다고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는거죠!! 계약할때 절대 안판다고 4년이상 살수있다그래서 들어왔는데 정말 짜증나네요.혹시 이사비용도 받을수없는건가요?? 약올라서 진짜 ㅠ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행사 시 새 집주인도 권리가 승계되어 거절이 어렵습니다. 새 집주인의 요구가 정당하면 계약 갱신 거절 가능하나 세입자는 이사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협의 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하고 만기 2개월 이전에 이전등기까지 완료하면 새로운 주인 자격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한다는 소식에 난감한 상황이 되셨군요. 주택이 매도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새로운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결국 퇴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현재 집주인에게 갱신 청구)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계속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 중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수자가 직접 들어와 거주할 것이라고 주장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기존 임대인에게 4년 거주 보장을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사비용 청구 또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내년 2월까지는 계약유지가 가능하겠으나, 매도로 인해 바뀐 임대인이 재계약시점에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원한다면 사실상 퇴거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사비용등을 요구할 근거도 없구요, 다만 현 시점에서는 임차인에게 전세승계거부권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승계를 거부하고 계약해지을 요구할수 있겠으나 추가거주를 원하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필요성이 떨어질수 있기에 사실상은 이를 보상받을 다른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 2년 + 갱신청구로 2년 더 → 최대 4년 보장)
하지만, 집이 팔리고 새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그건 법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못 씁니다
즉, 새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서 산다면, 이사를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 이사비용(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새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건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 이 경우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땐 그럼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 주세요 라고 협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조기 퇴거는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협상 여지는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명분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 불가합니다.
이사비용은 협상 사항이며 법적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새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한다면 예외로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즉, 새 집주인이 거주 의사를 밝히면 못 쓰는게 맞습니다. 이사비용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지만 협상으로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존 집주인에게 행사는 가능하나 새 집주인은 기존 계약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되고,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해당 계약은 거기서 만료됩니다.
두번째로 이사비용 문제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이사비용이나 위약금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사비용을 지급한다." 와 같은 특약 말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타깝지만, 새 집주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수 없이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