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2 비자 유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후 임금 미지급 피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D-2 비자를 가진 한국 유학생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단기간(1~2주 정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근무 기간이 짧아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르바이트 허가(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약 1주일 동안 배달 일을 했고, 그 대가로 약 7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한 금액을 직접 받지 않고, 함께 일하던 업체 사장님의 계좌로 그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그 사장님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으며,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저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관련 법률이나 절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제 임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