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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모레도기쁜기획자
모레도기쁜기획자

뒷담화가 직장내 괴롭힘이나 법률적 문제가 성립되나요?

어느날은 제 연봉이 얼마라고 콕 찝어 말하진 않았지만, 예를들어 삼천 이상 받는 받는 게 말이 안 된다. 제가 그 돈을 받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어느날은 또 하는 것도 없다. 일도 잘 못한다.

어느날은 또 센스 없다. 등등 다른 직원들에게 자주 뒤에서 저를 비난 했습니다. 물론 제 앞에선 아닌척 웃으며 지냅니다.

어쨋든 뭐 그사람이랑 잘 안 맞아요 싫어요 정도도 아니고, 연봉정보 같은 민감한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수시로 비난하는 게 화도 나고 수치스럽습니다.

저는 대부분 직원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고, 그 직원은 다들 싫어하다보니 얘기가 다 들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건이 문제삼을만한 이벤트인지가 궁금합니다. 문제가 인정이 된다면, 회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이든 뭐든 더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면 조용히 퇴사하는 방법뿐일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으로 걸고 넘어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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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합니다. 상급자가 아니라면 문의대상은 대부분 직원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고, 그 직원은 다들 싫어한다면 관계의 우위가 성립하지 않아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뒷담화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지위나 관계상 우위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뒷담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연봉 정보와 같은 민감한 사항을 다루며 비난하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괴롭힘 예시로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괴롭힘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