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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 지급을 없애면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정부에서 퇴직금 일시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 정산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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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입법이 있어야 하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약일 뿐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되면 기존보다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일시지급과 중간정산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제도를 없애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어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규정하고 있는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하여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퇴직급여제도의 시행 등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질문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퇴직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도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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