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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슴도치117
정겨운고슴도치117

회사노조 승계및유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10명의 인원이 노조를 만들엇습니다.

근데 저혼자만 남고 나머진 퇴사하였습니다.ㅜㅜ

노조가 저혼자라도 유지가되는지?단체가 성립이않되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이 한명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조합원이 1인인 상태는 일시적으로 허용되며,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는 최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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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명의 조합원이 남더라도 별도 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이상은 노동조합은 유지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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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2인)이 결합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이 상실된다 할 것인 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28조제1항 제4호 규정에 준하여 1년 이상 조합원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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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노동조합은 단체에 해당하여 2인 이상이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에 조합원 감소로 1인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는 해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약 해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정관청에서 직권해산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 등 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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