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정으로 이사 후 월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피스텔 월세로 살고 있으며 매달 7일 월세를 입금했으며,
2025년 2월 7일에 계약이 자동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 7일 금요일에 집주인분 께서 가족 사정, 까놓고 제 방에 아들분을 넣고 싶어 하셨고,
계약은 연장이 됐고, 부동산 업자분 말씀으론 그냥 배째라 하고 1년 더 살아도 괜찮았지만
집주인분께서 제 편의를 많이 봐주시기도 했고, 너무 부탁하시니 어쩔수없이 3월 8일 토요일에
부동산에 찾아가 방을 알아보고 바로 계약금 입금 후 27일날 마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입금,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일 끝나고 친구들과 짐을 옮겨 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전 집주인 분에게 3월달 월세를 전부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에 있던 월세x12개월÷365일x산 날짜 = 로 계산해서 살았던 만큼만 보내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2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상태이므로 일대로 거주하신 날만큼만 정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임대인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므로 협의를 통해 이사비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이사를 하셨다면 협상을 할 퇴거가 이미 이루어져서 이사비를 받기는 좀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묵시적 갱신된 월세 계약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조기 종료한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월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게 합리적입니다.법적 근거와 실제 관행
그렇다면 3월 월세는 전부 내야 하는지, 일할 계산해서 내도 되는지가 핵심이겠네요.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중도퇴거를 했고, 집주인도 이를 수용한 경우,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월세를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 방식
월세 × 12 ÷ 365 × 실거주일예를 들어
월세: 60만 원
3월 1일 ~ 27일 (27일 퇴거) → 27일 거주
60만 × 12 ÷ 365 × 27 = 약 53만 원 정도가 정산 월세가 됩니다.
계약서상 ‘월세는 선불’로 되어 있더라도, 중도 해지 시에는 일할계산 정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분과 원만하게 합의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직후 바로 나온 경우고, 집주인 사정으로 퇴거 요청이 있었다면 더더욱 임차인이 전액 월세를 부담해야 할 이유는 약합니다.
예외적으로 전액 청구 가능한 경우?집주인이 너가 일방적으로 나간 거니까 3월은 다 내라고 주장하려면, 명확한 계약서 조항이 있거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끊은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집주인의 요청에 의해 이사가 진행된 정황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할 계산이 정당하며, 전액 납부는 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계약연장이 되었으면 공인중개사분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거주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임대인 사정을 임차인이 뵈준걸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할 계산(월세x12개월/365)해서 거주한 만큼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편의를 봐 줬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본인이 산 날자까지만 계산을 해서 드리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잔금처리를 해주면 날자계산을 해줄것으로 봅니다
잔금날 월세,공과금,관리비 정산을 하고 보증금을 내줍니다
2025년 2월 7일에 계약이 자동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 7일 금요일에 집주인분 께서 가족 사정, 까놓고 제 방에 아들분을 넣고 싶어 하셨고,
계약은 연장이 됐고, 부동산 업자분 말씀으론 그냥 배째라 하고 1년 더 살아도 괜찮았지만
집주인분께서 제 편의를 많이 봐주시기도 했고, 너무 부탁하시니 어쩔수없이 3월 8일 토요일에
부동산에 찾아가 방을 알아보고 바로 계약금 입금 후 27일날 마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입금,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일 끝나고 친구들과 짐을 옮겨 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전 집주인 분에게 3월달 월세를 전부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에 있던 월세x12개월÷365일x산 날짜 = 로 계산해서 살았던 만큼만 보내면 되는걸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사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게약조기종료에 따라 이사를 하는 만큼 이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월세 / 30 * 거주일자"로 게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퇴거를 하신 부분이고, 별도 중도해지를 요청하신 게 아니기 떄문에 3개월치 월세납입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세에 대해서는 퇴거일까지의 월세를 일수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질문에서 기재하신 방법으로 산출하여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종료시( 게약해제시 ) 그달의 월세는 1달분 30일을 기준으로 월세를 나누어 일별게산하여 청산합니다
예를들어 월세 30만원인데 10일 살고 게약 종료하였다면 한달월세 30일을 나누면 하루 1만원 주거비가 환산됩니다
따라서 1일1만원이니 10일 간을 곱하면 10만원을 청산해 주시면 됩니다
(월세30만원÷1달30일)×10일=10만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