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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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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7.5시간 10320원일경우

주5일 7.5시간 10320원일경우

10월1일부터31일까지 계산하면

급여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계산해주실분있으신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한달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7.5시간*5일+7.5시간)*4.345주=약 196시간입니다. 여기에 10320원을 곱합니다. 2,022,720입니다. 한달 세전 이 금액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

    1주일에 7.5시간분의 주휴수당 1개씩 포함되어 있으며, 한달 평균 4.345주 기준입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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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10,320원=2,017,818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일 7.5시간, 시급 10,320원이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 환산 약 195.5시간x10,320원=2,017,930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합니다.

    2. 4.345주는 365일/12개월/7일 공식에 따라 평균값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3. 1일 7.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시간은 7.5시간이 됩니다.

    4. 이럴 경우 월급 계산은 (37.5시간 + 7.5시간) * 4.345주 = 195.5시간이 되고 195.5시간 * 10,320원 = 2,017,56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약 2,017,818원 정도입니다.

    ※ 계산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7.5시간 근무에 총 22일간 일을 하거나 유급 공휴일이 있고 주휴수당이 3개 발생한다고 본다면

    (첫주 주중입사로 보면 첫주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935,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37.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4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으로는 약 2,017,929 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에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7.5시간 x 1.5 x 10,320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