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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주5일 7.5시간 10320원일경우
주5일 7.5시간 10320원일경우
10월1일부터31일까지 계산하면
급여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계산해주실분있으신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한달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7.5시간*5일+7.5시간)*4.345주=약 196시간입니다. 여기에 10320원을 곱합니다. 2,022,720입니다. 한달 세전 이 금액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
1주일에 7.5시간분의 주휴수당 1개씩 포함되어 있으며, 한달 평균 4.345주 기준입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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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일 7.5시간, 시급 10,320원이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 환산 약 195.5시간x10,320원=2,017,930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합니다.
2. 4.345주는 365일/12개월/7일 공식에 따라 평균값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3. 1일 7.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시간은 7.5시간이 됩니다.
4. 이럴 경우 월급 계산은 (37.5시간 + 7.5시간) * 4.345주 = 195.5시간이 되고 195.5시간 * 10,320원 = 2,017,56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7.5시간 근무에 총 22일간 일을 하거나 유급 공휴일이 있고 주휴수당이 3개 발생한다고 본다면
(첫주 주중입사로 보면 첫주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935,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37.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4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으로는 약 2,017,929 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에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7.5시간 x 1.5 x 10,320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