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월세)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오늘 여기저기 집을보러다니다가 괜찮은집을 보고 오늘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빌라이고 보증금 400에 월30인데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맞다 에어컨이 있었나싶어 전화를 걸어보니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쩌죽을수도있겠다는 생각에 그냥 계약 취소한다하니 계약금은 못돌려준다네요..
겨울이라 보일러만 신경썼지 에어컨을 확인을 못한잘못도있지만 너무 성급했네요 ㅠ 아무것도 없는 노옵션집이었는데 역시나 에어컨도없었네요 ㅠ
이사가서 내돈 내고 설치하고 다른집으로 이사갈때도 그렇고 머리아프네요 ㅠㅅㅠ 이런경우 제잘못이라 계약금을 못돌려받는게 맞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이 지급된 이상 당사자는 계약관계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금을 건 사항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게약금반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에 해당하여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