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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북극곰51
갸름한북극곰51

근무기간이 짧아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

영어학원 강사로 일한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한 줄 모르고 일을 하다 임신 6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서 휴직을 잠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임신하면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근무한지 한 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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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육아 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6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이면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일 이전 6개월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휴직부여의무가 없습니다. 병가등의 휴가 부여가 가능한지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