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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북극곰51
갸름한북극곰51

근무기간이 짧아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

영어학원 강사로 일한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한 줄 모르고 일을 하다 임신 6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서 휴직을 잠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임신하면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근무한지 한 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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