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짧아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
영어학원 강사로 일한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한 줄 모르고 일을 하다 임신 6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서 휴직을 잠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임신하면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근무한지 한 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능할까요?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육아 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6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이면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일 이전 6개월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휴직부여의무가 없습니다. 병가등의 휴가 부여가 가능한지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