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인데요.계약 끝나기전에 이사나갈시 정산방법 궁금합니다.
계약은 작년 6월에 끝났고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됐는데 오늘 이사 나갑니다.집주인분께 6월분까지 월세 드리는건 알겠는데 저희가 집주인분께 1월중순에 이사통보 했거든요.그때 월세를 5만원 더 올려서 부동산에 대신 내놔달라 하셨어요.집주인분이 타지사람이라서요.저희도 그럼 5만원 더 올린 월세로 계산해야하나요?그리고 관리비도 계약날짜까지 저희가 내는게 맞아요?아무말없다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서요.어떻게 해야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듯 합니다, 그래야 이후 상황에 대한 대처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최초 계약시점부터 2년미만일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시점이 최초 1년계약후 자동연장하였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어찌되었던 질문에서 5만원 인상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본인 현 월세그대로를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되고, 관리비의 경우는 중도해지 협의시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 본인 거주시점까지만 부담하시고 퇴거이후에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없고 그에 따라 다음 임차인 주선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관리비, 월세모두 부담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1. 묵시적갱신의 성립여부 2.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조건이 있는지 3. 중도해지 협의에 대한 입증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이라면 1월 중순 이사통보를 하셨다면 4월중순에 계약은 자동종료가 되므로 퇴거이후부터는 월세든 관리비든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보증금도 4월중순에 퇴거와 함께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작년 6월에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면 임차인은 중도퇴실 시 통보후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1월중순에 나가겠다고 하셨으니 월세와 관리비는 3개월치인 4월 중순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 사이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다음 세입자의 잔금일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본인의 월세는 다음 세입자 월세와는 관계없이 기존에 내던 월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5만원을 인상하여 임대하겠다는 뜻으로 현 세입자는 5만원과 무관하며 종전대로 청산하시면 됩니다
관리비도 게약 종료일 까지만 청산하시면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계약은 작년 6월에 끝났고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됐는데 오늘 이사 나갑니다.집주인분께 6월분까지 월세 드리는건 알겠는데 저희가 집주인분께 1월중순에 이사통보 했거든요.그때 월세를 5만원 더 올려서 부동산에 대신 내놔달라 하셨어요.집주인분이 타지사람이라서요.저희도 그럼 5만원 더 올린 월세로 계산해야하나요?그리고 관리비도 계약날짜까지 저희가 내는게 맞아요?아무말없다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서요.어떻게 해야되요?
==> 질문자님께서 현재 묵시적인 계약갱신이고 1월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일자는 다음달 입니다. 이 기간이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그 시점까지 월세를 부담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일인 4월까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임차조건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된 것이니 월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1월중순에 통지를 했으니 4월중순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린부분은 다음 세입자분부터 해당이 됩니다
월세와 관리비는 냈던 금액으로 나오는 날까지 계산해서 내시면 됩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이 됐으면 임차인이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잘하셔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기존 계약 만료(작년6월)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계약 사항과 똑같이 자동 연장이 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그 3개월 기간은 이전 계약 월세로 납부를 하시는 게 맞고, 3개월 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면 기존 계약하신 대로 연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5만 원을 더 월세로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5만 원을 올려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 통보 후 1월 중순에 월세 인상이 있었으면 1월부터 인상된 월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계약 종료일까지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5만원 인상된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한 계산을 집주인과 확실히 확인한 후 지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