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타고 앉으려는데 버스가 출발해서 넘어졌어요
다리가 좀 까졌고 (피나요 ㅠ) 손목에도 멍들엇는데 이거 경찰서에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버스 회사에 얘기해야하나요? 절차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대인접수를 해도 되는지..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해당 사건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해당 버스가 속한 회사나 공제조합을 통해 보험 접수 등 진행해야 하나,
버스가 급출발하여 본인이 과실없이 피해를 입은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님께 말씀드리고 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버스회사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