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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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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1달 뭐가 맞는 건가요?

예전에 퇴사할 때 3주 정도 기간을 두고 퇴사를 한다고 했더니 내규상 1달이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직하는 회사에 양해를 구해서 기간을 맞추긴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노동법, 민법, 내규에 관해서 내용이 많더군요. 그런데 글마다 내용이 너무 애매한데 퇴사를 통보할 때 1달을 꼭 채워야 한다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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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시 1달 전 통보를 지켜야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있으므로 반드시 1달을 채월 필요 없이 심지어는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 혹은 퇴사를 반려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 사직서 반려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가 출근을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사용자가 근로자 퇴사통보 후 일정기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퇴사 통보에 관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 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글마다 내용이 너무 애매한데 퇴사를 통보할 때 1달을 꼭 채워야 한다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 꼭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 사직서를 제출해서 수리되면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수리되지 않더라도,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직일에 대해서 회사와 이견이 있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심하는 것입니다.(퇴직금 금액은 변동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