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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침팬지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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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산재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시용기간 만료가 2월 중에 다가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용기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에 제2조 시용 기간 및 평가 이렇게만 기재되어있고, “기간중 또는 기간만료시 평가에 따라 채용 불가능할 경우 본 채용 기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고, 매달 채용 평가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내부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사측은 아무래도 채용 평가 미달로 해고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출퇴근 산재 발생으로 인해 산재 기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산재 승인 기간 중 시용 기간 만료일이 겹치는 상태에서 채용 평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걸까요?

산재 승인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 근거하여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재 된 상태인데 만약 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걸까요?

또한, 해당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시용체결 계약서가 아닌것 같은데 이런 계약서도 인정이되는걸까요?

참고로 제1조에 기간제한이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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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또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휴업한 기간 중에 시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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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산업재해를 당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그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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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용기간에도 해고제한 규정은 적용되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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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라도 해고가 금지되며 부당해고에 해당 할 뿐 아니라 법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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