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관련 전입신고에 관한 질문
현재 부동산 계약을 한 상태이며, 계약 날짜가 13일 이지만 이전 날짜로 잔금 하는 건 상관 없다 하여, 8일날 잔금 처리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함 부분은 전입신고 날짜가 잔금 처리한 날짜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 상인 13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 13일이 일요일이여서 동사무소에서 등록이 전입신고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처리를 했다면 실질적인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즉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익일 오전 0시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하며 일요일에는 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8일 잔금처리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입신고는 자금 지급일 또는 실거주 시작일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날짜보다 실제 잔금 지급일이 빠른 상태이니 8일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더불어서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이 둘은 동시에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해서 직접 처리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동산 계약을 한 상태이며, 계약 날짜가 13일 이지만 이전 날짜로 잔금 하는 건 상관 없다 하여, 8일날 잔금 처리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함 부분은 전입신고 날짜가 잔금 처리한 날짜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 상인 13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 13일이 일요일이여서 동사무소에서 등록이 전입신고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입신고는 계약서 상 잔금일자에 진행됩니다. 그러나 계약성 날자보다 먼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 상 잔금일자도 수정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동사무소 직원에 전입신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요알에는 주민센터가 열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기 떄문에 계약서상 날짜가 13일이라도 실제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은 날부터는 전입신고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8일 잔금을 치룬이후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8일로 치렀으면 계약서 날자를 8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고 서로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휴일에 전입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일날 잔금 지급하고 이사하실 것이라면 8일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