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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주휴수당 공제 가능한가요?

소정근로일 (월~금) 1주일동안 연차(유급휴일)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공제를 할 수 있는데,,,

경조휴가 같은 경우는 1주일동안 경조휴가를 갔다올 경우 주휴수당 공제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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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관한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연차유급휴가와 경조휴가를 달리 볼 이유는 없어, 경조휴가로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1주 소정근로일 중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는 경우에만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거나 회사 사규에 규정된 경조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지 임의로 공제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윌요일 ~ 금요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경조휴가를 부여 받아 1일도 출근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조휴가로 인하여 해당 주에 근무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1주일 전체를 경조휴가로 사용하여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되는 것이지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2. 보통의 경우 야박하게 공제하고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공제하고 줘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경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개근 여부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휴가가 취업규칙 등에 의해 보장된 휴가제도로 볼 수 있더라도 경조휴가로 인해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한 경우 휴식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1주 소정근로일 모두 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가를 사용하고 소정근로일 1일이라도 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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