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정책 갈팡질팡 집값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집값이 낮으면 세금을 낮게 내는게 맞는것같은데 왜이리도 어렵게 생각하는지 집값이 높은곳으로 살고 있으면 해당정도 능력이 되신분들이기에 세금을 내면 되는거라 판단합니다 제발 빠르게 하나하나씩 처리해주셔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집값이 높을수록 어느 정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는 현재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하게 주택가격만 기준으로 크게 높이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부터 강남에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나 현금자산이 크게 늘지 않았더라도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해당 주택을 실제로 매도하기 전까지는 현금화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자나 장기 실거주자에게는 세금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 보유자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다르게 볼 필요는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 보유세는 단순히 집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 수,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소득과 납세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집값이 높다고 해서 단순히 비례해서 세금을 올리고, 낮으면 내리는 방식으로만 설계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10억짜리 주택 이라도 실제 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1주택인지,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인지, 소득이나 보유기간이 어떤지에 따라서 세금 부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또 집값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택 가격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게 되면 지역 간 형평성이나 실거주자의 부담 문제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공정과세의 목적으로 세제개편을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으로 공급을 보다 빨리 보다 대규모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가 주택 거주자는 그만큼 경제적 능려기 있으므로 상응하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직관적인 방향성에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전부 입장에서는 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 투기 억제 등 복잡한 이해관계와 부작용 우려 때문에 세제 개편을 단순 명료하게 끌고 가기가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납세자가 쉽게 수긍할 수 있도록 능력에 따른 과세라는 원칙 아래에 복잡한 규제를 걷어내고 보다 직관적이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절실한 시점으로 저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제는 실제로 공시가격·보유 주택 수·주택 가격·지역·보유 기간·1주택 여부·임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과 계산 방식이 달라져 단순한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정책이 자주 바뀌면 집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자체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능력만큼 세금을 낸다는 원칙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유는 고가 주택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든 소유자의 현금 수입이 그에 비례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생 한 집에 살아온 은퇴한 고령자나 은퇴자들은 집값은 올랐어도 소득이 거의 없어 오른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집을 강제로 팔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지점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과도한 세금을 매지기 말아야 한다는 여론과 부딪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