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은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건가요?
현재 1주택 소유하고 있는 40대 인데요.
근처에 신축 오피스텔이 들어섰는데..
미분양이 나서.
가격이 싸게 나왔더라구요..
근데 주거형 오피스텔 로 나와서....
오피스텔 구입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그리고 주거형 오피스텔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재 규정으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오피스텔의 급격한 가격하락을 염려하여 부동산 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법규를 개정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현재는 아직 시행전이라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는데 사무용과 대비하여 주거용의 조건은 취사시설 .목욕시설 회장실 침구시설 배수시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구비하여야 주거용으로 승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용도 및 정책별로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데, 세금을 낼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되지만 청약을 할 때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8%의 취득세를 내야하고 재산세, 종부세 등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일반주택의 분양권과 달리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처음 등록시에는 업무용으로 분류되지만 이후 주거용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거용으로 등록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용이건 업무용이건 취득세는 건축법을 적용받아 4.6%로 취득세 계산이 됩니다
대신 다른 주택이 있으면 주거용오피스텔을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서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8.8대책으로 수도권전용 60m2이하의 신축소형주택(주거용오피스텔포함)을 구입하는경우 27년도말까지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산정 계산시에, 제외시켜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더라도 소형주택에 해당이 되는지를 잘알아보시고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 구축 관계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 시켜줍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 시켜 줍니다.
전용면적 60m2이하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 해당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전입신고가 가능한 말 그대로 사무실이나 상업시설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침실, 거실, 화장실 등의 주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로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됩니다.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려는 이유가 가격이 저렴해서라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용으로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세금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신축 오피스텔로써 분양권이라면 현 상태만으로 주거/업무 구분없이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완공 후에는 공부상(건축물대장) 용도에 따라 주거용오피스텔로써 등록이 된다면 해당 시점에는 주택수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일반건축물 업무용도입니다.
종전 사용용도나 매입목적에 관계없이 취득시는 업무용 건물로 간주하고 일반 취득세율 (부가세포함4.6%)을 따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도 가능하고 업무도 가능한 시설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일 매수자가 취득이후 주거용으로 세를 놓거나 사용한다면 그때부터는 주택 수에 들어가며 주거용 세제를 적용합니다.
주거용이라는 칭하는 것은 실제 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차용으로 제공할 때 구분하는 현황의 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이라 부르는 것은 오피스텔의 구조를 주거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