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5개월 일한 식당에서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당한건가요

지금 저는 고깃집에서 5개월 정도 일했고 주4시간 3일 근무하는데요 제가 약 10월 11월쯤에 그만둘 생각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내부 논의 결과 주 6일로 근무 할 수는 있는 근무자로만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는게 이거 신고할수 있나요 3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30일전에는 통보해야한다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당일해고는 약 30일분 임금을 줘야한다는데 사장님한테 요청해야할까요? 안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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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 통지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녹취록, 해고통지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한편,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하는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