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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멧토끼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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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자는 매월 자신의 스케쥴을 확인했다는 동의/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부 직원들을 스케쥴근무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월 단위로 변동적 스케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월 단위 스케쥴에 대해 직원들에게 본인의 스케쥴을 확인시키고

동의/서명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법적 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스케줄에 서명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스케줄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합의의 표시로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스케줄을 확인하고 서명을 받으라는 법 규정은 없으나 회사 운영상 필요할 경우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스케줄근무표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매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의 경우 사전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근로시키면 됩니다. 꼭 동의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매월 변동되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회사에 따라 서명을 받는 경우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스케줄 근무로 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일을 정하도록되어 있는데, 스케쥴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의 변경이므로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고, 매주 또는 매월 유동적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근무일, 휴게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통상 스케줄근무자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 근로계약서에 "익월 스케줄은 당월 셋째주에 안내한다"는 식으로 기재하곤 합니다.

      그러면, 실제 회사가 안내 또는 공지를 했냐를 두고 추후 분쟁이 생길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법적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출근해야 하는 근로일이 달라지는 변동적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근무일정표에 근로자들로부터 반드시 동의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변동적 근무일정이 아닌 고정된 근무일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하며, 만일 근로계약서의 변경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동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