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영리단체 전직 대표를 맡고있다가 인수인계 1년 후에 금전문제가 생기면 전직대표 책임도 있나요?
단체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가진 동창회 전직 대표입니다
인수인계를 1년전에 했었는데 신임 회장단에서 대표변경도 하지않고 미루다가 금전사고가 났습니다
그럴때 전직 대표의 잘못이 있는지요? 책임을 떠넘기기를 하려는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구분하며 정말 책임 부분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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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영리단체의 대표직에서 물러나신 상황으로 이미 1년 이상 기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인수인계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대표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시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표 명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보다는 실제로 그 금전적인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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