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대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전세대출은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옮길려고 하는데 LH전세대출이 있던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대출은 대출종류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집니다. 보통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는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무주택세대주, 부부합산 소득 7500만원이하 , 자산 3.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만19세이상 ~ 39세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6000만원이하, 자산 3.37억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대출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가능한데,
대출 자격 확인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느게 좋습니다. 대출 종유에 따른 소득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대출을 받으실지 확인 하신 후 해당 자격 조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고객센터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상환기간을 잘 설정하여샤 하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 합니다.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전세가의 최대 80~95%까지 지원되지만 지역별,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한도는 LH나 협약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한도도 서울, 수도권, 지방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원하는 지역의 전세가와 함께 대출 가능 금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이라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먼저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고 LH 고객센터나 해당 은행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대출 대상은 무주택자이며 19세~39세이고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청년으로 1순위 신청 대상은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하는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은 주태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며 소득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하며 개인이나 부부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정금리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낮은 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소득과 신용 등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세대주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지원 전세대출의 경우 대부분 기본 자격으로 무주택자이여야 하고 또한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전세대출의 종류로는 버팀목전세자금, 청년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보증부 월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비정상거추이주지원버팀목대출등이 있으니 각각 해당 조건에 맞는지 LH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현재 상황에 맞게 어떤 대출이 가장 적합한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