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철심수술응 했는데 1급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왼쪽엔 철판이랑 철심 둘다 박고 오른팔엔 철 나사 큰걸 넣어두고 오른쪽 무릎은 통깁스를 했습니다. 그때당시 전치 12주 였는데 오늘 신체검사가니까 1급 이라는데 부당한거 아닌가요? 심지어 아직 철심은 빼지도 않앗습니다. 손목은 무거운거 들면 아프고 각도는 일반인들의 3분의 2 정도만 쓸수잇습니다. 무릎은 무거운거들고 걷거나 아니면 좀 오래 걸으면 계속 쑤시구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역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군요.

    이전에 사고로 인한 손상이 완치가 되었고 현재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으시다면 이전 사고가 병역판정에 영형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역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다면 이의신청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병무청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원하시는 병역판정 받으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전치12주 과거이력보다 중요한건 현재 기능 상태라서 외형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1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3/2이고 통증이 지속되면 충분히 재평가 대상입니다. 철심이 남아있는ㄱ넛 자체보다 기능제한, 통증정도가 등급게 더 크게 방향됩니다. 단순진단서보다 관절각도측정, 근력검사, 영상자료를 같이 제출하는게 중요합니다. 병무청 지정병원이나 정형외과에서 객관적인 기능평가를 받아보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단순히 “수술 이력(철심  있음)”만으로 등급이 낮아지진 않고,

    현재 기능저하 정도가 기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손목 가동범위 제한.통증이 있다면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형외과에서 관절 가동범위(ROM), 근력, 영상검사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 이의신청 해보세요.

    지금 증상이 일상생활.노동에 영향을 준다면 재검 요청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빠른 쾌유을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대해 부당한 판정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경우에는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수술이나 팔 움직임 및 기능에 문제가 있다, 사고가 있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영상검사 및 진단, 소견서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이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왼쪽에 철판이란 철심을 오른팔에는 철 나사를 넣었고 무릎은 통깁스를 하면서 전치 12주가 나왔고 손목은 무거운 물건을 들면 아프고 각도가 3분의 2정도 나오는데 1급이 나와서 부당하다고 하셨는데 보통 신체등급 같은 경우 뼈가 붙었는지 여부 및 신경의 손상 여부 관절의 운동 범위 및 일상생활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증상은 충분히 중요한 문제가 맞기는 하지만 신검 당일 움직임이 가능하면 정상 범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통증은 영상이나 수치로 잘 안잡히기는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으셨음에도 신체 등급 1급 판정을 받으셔서 조금은 의아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보통 골절 수술 시 사용하는 금속 고정물은 뼈가 올바르게 붙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뼈가 단단하게 잘 붙고 관절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의학적으로는 아주 건강하게 회복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즉, 수술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신체 기능이 정상이라면 1급 판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체 등급 판정은 단순히 과거의 병력보다는 현재의 운동 범위와 통증 정도,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철심이 있는 부위에 뚜렷한 기능 장애가 없거나 정밀 검사 결과 유합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면, 우리 몸이 예전처럼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다고 보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운동 중에 통증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갖춰 재검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술 부위가 때때로 쑤시거나 날씨에 따라 민감할 수 있지만, 이는 꾸준한 재활과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 1급 판정은 그만큼 회복력이 좋고 신체가 튼튼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무리한 운동보다는 단계별로 강도를 높여가며 관리하신다면 일상에서 큰 지장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설명만으로는 “1급 판정이 부당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역 신체등급은 과거 사고의 크기나 수술 여부보다 “현재 기능 상태와 객관적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철심이나 금속물이 남아 있는지 여부 자체는 큰 기준이 아니고, 관절 가동범위 제한, 근력 저하, 일상 및 작업 수행 능력 저하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손목 가동범위가 정상의 약 3분의 2 수준, 통증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렵고, 무릎도 부하 시 통증이 지속된다면 기능적 제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진단서, 영상검사, 관절각도 측정치 등으로 명확히 기록되지 않으면 판정에서는 정상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정 기준에서는 관절 운동 범위가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되거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 혹은 객관적 신경·근육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등급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대응은 감정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보다, 재검 또는 이의신청 시에 정형외과에서 관절 가동범위 수치, 통증 지속성, 기능 제한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단서와 영상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상생활 또는 작업 수행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판정에 반영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증상만 보면 재평가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나, 이를 문서화하지 못하면 판정 변경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