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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백로148
후련한백로14822.03.16

옆집이 혼숙금지 조항을 어겼는데 이에 대해 부동산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요?

옆집의 소음이 심각해 이미 두번이나 부동산을 통해 연락했음에도 이것이 바뀌지 않으며 그동안은 전하지 않았지만 혼숙금지라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음에도 계속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국 부동산에 이를 추가로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옆집에서는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을 부동산에 직접 가서 복도씨씨티비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을 때 부동산에서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특약사항 6에 혼숙 금지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는 효력이 있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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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은 계약 당사자간 유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어 계약해지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집주인이 임차인과 사이에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매매, 임대계약을 중개해주는 업무를 하는 곳이지, 이후에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해당 위반사항을 전달해주는 정도는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