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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욕설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일부 녹음만 증거로 제출해도 되나요?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생겨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는데 상대방이 녹음한 일부 내용만 경찰에 제출했다면 전체 대화가 아니라 일부 녹음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앞뒤 맥락이 중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취 일부를 제출한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편집 가능성이나 전체 맥락을 제시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임의적으로 편집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증거력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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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주차 다툼 중 오간 욕설 녹음이 증거로 쓰일지 걱정이시군요. 상대방이 자신도 낀 대화를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가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일부만 냈더라도 증거능력(증거로 쓸 자격) 자체는 인정됩니다. 녹음이 일부냐 전체냐는 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믿을 만한가(증명력)의 문제이고, 이는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집니다. 앞뒤 맥락이 잘려 왜곡됐다고 보시면, 질문자님이 가진 전체 녹음이나 통화·문자 등 정황자료를 함께 제출해 그 부분의 의미를 다투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일부 녹음이라고 하여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출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기관이 그 일부만 듣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사건이라면 앞뒤 대화의 맥락이 성패를 가릅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어떤 표현을 먼저 사용했는지, 문제 된 욕설이 상대방의 계속된 욕설이나 도발에 즉각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의 욕설이나 도발 부분은 제외하고 의뢰인의 욕설 부분만 잘라 제출했다면 수사기관에 그 점을 명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전체 녹음파일의 제출이나 확인을 요청하시고, 본인이 보유한 녹음·문자·영상이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함께 제출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판례 역시 녹음파일은 편집·조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본 또는 원본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자료인지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욕설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욕설이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어떤 말을 어떤 상황에서 주고받았는지를 토대로 각자의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나도 욕을 했다”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녹음만으로는 실제 대화의 맥락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과 전체 대화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 녹음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전체 대화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대화내역 제출을 요구합니다.
전체 녹음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녹음의 신빙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체 녹음이 아니라도 증거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반드시 전체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범죄를 입증하는데 충분한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 맥락이 중요하다면,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시고 경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