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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호박벌144
당찬호박벌14424.04.12

운전면허증 미소지시 무면허에 해당하나요?

항상 궁금하긴 했는데... 어디 정확하게 물어볼 곳이 없더라구요.

가까운 거리도 항상 면허증 때문에 지갑을 챙기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만약에 운전면허증을 미소지하고 운전을 하면 무면허에 해당이 되나요?

혹시 모를 사고가 났을때나,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 등 위반으로

교통경찰관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을시 제시를 하지 못하면 무면허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신분증 촬영한 사진으로라도 가지고 다니면 그걸로도 가능한가요?

요즘 모바일 신분증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보안이라든지 좀 취약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하기는 조금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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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미소지한다고 하여 무면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운전이란 면허가 없음에도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지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면허보유 사실만 확인되면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진을 찍은 걸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