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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원앙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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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때문에 계약 기간 중 이사를 요구받았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2020년에 월세 재계약을 했고, 계약은 올해 1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지난 4월 중순쯤 갑자기 집을 새로 지을 예정이라며 7월 15일까지 이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사비랑 중개비는 지원해주겠다고는 했지만, 지금은 이사철도 아니고 매물도 부족해서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런데 집주인은 계속 이사 날짜를 재촉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집을 찾을 때까지 지금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계속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으로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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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사업에 따른 정식적인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는 계약기간이전이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가 될수 있지만 ,질문처럼 자체적인 인테리어나 신축을 위한 목적에서는 현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을 일반적으로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결국 질문에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를 주장해도 임대인이 어떻게 할수 없다는 의미이기에 임차인이 해당하는 임대인의 통보에 따라지 않고 계속거주를 해도 임대인 뭘 어떻게 강제할 부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시고 만기까지 거주권리가 있음을 통보하고 일정기간 여유줄것으로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으로서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가장 우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정해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재건축이나 철거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강제할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중도 해지를 요구할 권한도 없습니다. 즉 계약이 11월까지로 되어 있다면, 그때까지는 집주인의 재촉과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이사비나 중개비 지원은 임차인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안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니며 임차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퇴거를 요구하거나 압박을 가한다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내 주거 안정권”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간섭이 반복된다면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 만기 이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임차인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합당한 이사비·위약금 보상 등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원하시는 집을 찾을 때까지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보장되며, 집주인의 일방적인 요구 때문에 서둘러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압박이 이어질 경우, 법적 권리를 근거로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에 도운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이나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이 아닌 개인에 의한 재건축이라면 임차인은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여 계약종료시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시에는 임대인이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재건축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집주인은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요구가 계속되면 계약 존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2020년에 월세 재계약을 했고, 계약은 올해 1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지난 4월 중순쯤 갑자기 집을 새로 지을 예정이라며 7월 15일까지 이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사비랑 중개비는 지원해주겠다고는 했지만, 지금은 이사철도 아니고 매물도 부족해서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런데 집주인은 계속 이사 날짜를 재촉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집을 찾을 때까지 지금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건가요?

    ==> 현재 주임법을 고려할 때 계약종료시 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승인이 나게 되면 임대차계약의 경우 종료가 되어 퇴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이니 재건축일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협상의 문제이니 강제의 사항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응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당하게 계약 기간 내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재건축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기간은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되며,

    집주인의 퇴거 요청은 임차인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불안하시겠지만, 당당하게 계약 내용을 근거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입장을 명확히 하고 법적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퇴거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신축 계획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퇴거 사유가 아니니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그 집에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