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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호랑나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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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사업주가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인가요?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주가 사원들에게 처음부터 그동안 몇 년동안 설명도 교육도 한 번 안하고 dc형에다 싸인하라고하고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력이 있고 적법 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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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에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던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 제도와 병행도 가능합니다.


      2. 논외로 퇴직연금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고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서명을 했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DC형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면 적법하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