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사업주가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인가요?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주가 사원들에게 처음부터 그동안 몇 년동안 설명도 교육도 한 번 안하고 dc형에다 싸인하라고하고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력이 있고 적법 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에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던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 제도와 병행도 가능합니다.
2. 논외로 퇴직연금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고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서명을 했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DC형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면 적법하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