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년도 운영중단 권고나 집합금지 기간을 찾아봤는데요
20.3.24~20.4.19는 집합금지가 아니라 운영중단 권고였던거같습니다
그럼 이 기간에 일하지 못한것은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
그리고 20.8.30~20.9.13은 집합금지였는데 이때는 무급으로 휴무인것인가요?
-> 휴업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휴업에 해당하는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