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및실업급여자격요건이되는지
한회사에2년4개월을정식출근했고 이가운데
입사첫달부터4개월은달달이 재계약했고
이후계약서없이회사를다녔는데 이번에
회사공무과에서 연차가27개남아있다고
연차소진후 사직서를 계약종료로 하라고하는데 ㅡ권고사직인지해고인지알고싶고 이에따른 퇴직금계산방법하고실업급여자격요건에해당되는지를자세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종료라면 실업급여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4개월을 계약직으로 사용한다면 이미 정규직으로 간주된 근로자에 해당하여 계약만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와 무관하게 입퇴사일, 평균임금 등의 요소로 정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계약만료로 처리될 것이고 별도의 사직서 제출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면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해고는 본인은 재직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귀하의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문제 답변
1) 입사초기 4개월 동안은 공백기간 없이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다 그 이후 계약서 작성 없이 2년 4개월을 계속 근로한 경우
2) 2년 4개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문제 답변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데
2) 2년 4개월 동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고
3)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요건만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유를 계약종료라고 기재하라고 했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 만으로는 계약종료인지 + 권고사직인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질문자가 2년 4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5) 따라서 회사측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되는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하고 함부로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백없이 재계약 한 경우 합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되므로 계약종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계약종료 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원만하게 퇴사하려면 권고사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이 경우 "계약종료" 처리를 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2년 4개월 전체에 대해 계산해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는 퇴직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현 시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의사가 불분명하므로, 회사에게 명확한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며 현재로서는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근속한 일수 X 30일 / 365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