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근무 통상근로자가 주중에 공가를 쓰고 토요일 연장근로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22.6월 예시
1.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이 날의 초과근무는 1시간30분이 될때까지는 1배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이 날 초과근무를 2시간 한다면 1시간30분은 1배, 30분은 1.5배일까요?
2.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그 주 토요일(6월25일) 연장근로 6시간을 했다면
1시간 30분은 1배, 4시간 30분은 1.5배일까요?
아니면 6시간이 1배 혹은 1.5배일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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