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위서 작성으로 인한 인사평가 및 급여조정
안녕하세요.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 수 약 15명)
회사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그 손해를 발생시킨 직원이 경위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ex. 본인 실수로 손님께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안내를 잘못하여 돈을 못 받은 경우 등등)
경위서 제출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한 실수의 재발을 방지하고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위서 작성한 이력을 인사평가 혹은 급여 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경위서 2회 작성했을 경우, 인사평가 혹은 급여 조정에 반영했을 시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나요?
그런 법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