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위서 작성으로 인한 인사평가 및 급여조정

안녕하세요.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 수 약 15명)

회사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그 손해를 발생시킨 직원이 경위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ex. 본인 실수로 손님께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안내를 잘못하여 돈을 못 받은 경우 등등)

경위서 제출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한 실수의 재발을 방지하고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위서 작성한 이력을 인사평가 혹은 급여 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경위서 2회 작성했을 경우, 인사평가 혹은 급여 조정에 반영했을 시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나요?

그런 법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반영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객관적 기준에 따른 관리는 가능하나, 이를 근거로 급여를 조정하려면 근로기준법 95조의 감급 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동법 43조에 따라 일방적인 임금공제는 금지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동법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ㅓㄹ차를 반드시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단순히 경위서 작성 횟수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을 병행해야 인사권 남용 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작성 이력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취업규칙, 평가제도에 근거가 있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사유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작성 자체가 징계라면 경위서 작성 후 추가적인 불이익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작성만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감봉 규정을 두고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봉처분(징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회의 액수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총액이 한 임금지급기(보통 1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및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까지는 문제 없을 수 있으나 급여를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근거로 연봉협상 등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