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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교체로 인한 사직원 일괄 제출 요구

경비용역업체의 급작스런 교체로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새 용역업체와의 고용승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 업체와의 고용승계가 확정된다면 사직서 제출해도 될까요? 아직 이전 업체와의 급여 등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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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비용역업체의 변경이 영업의 양도, 즉 주요 인원, 설비 부분이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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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용역업체로 고용승계되는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전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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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승계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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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회사의 해고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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