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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교체와 고용승계 그리고 사직서

운영단 끼리의 오랜 법정 다툼끝에 현 용역업체와 운영단이 패소하여 이 달 30일 부로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31일 새로운 운영단과 새 용역업체로 업무가 양도된 상태입니다. 이전 업체와 새 업체간 포괄 고용승계는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부서의 임직원들이 계약해지 되었고 일부 현장 경비직 부문만 새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전 회사에서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전 업체와의 정산금 해결의 문제도 있습니다. 새 업체와 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사직서 제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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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라 볼 수 있다면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업체에 고용이 승계되며 이전 업체에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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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이 아니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음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무조건 거부하셔야 하며

    작성 시 부당해고 등 대응이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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