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중도금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25년 2월에 모집공고분이 나왔고 5월에 공공분양 계약을 했는데요.
이번정부에서 청약관련 중도금 대출도 40%로 규제한다고 하는데, 모집 공고문 기준인가요?
계약금 납부할때는 규제지역이 아니였는데, 지금부터 ㅈ규제지역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대책으로 인해서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LTV 40%로 제한되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되므로, 이전에 모집공고가 발표되고 계약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도금 대출 규제 적용 기준
청약 관련 중도금 대출 규제(LTV 40% 등)가 변경될 경우, 대부분의 대출 규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규제 적용 기준: 대출 규제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단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과 조치입니다
따라서, 25년 2월에 모집 공고가 나왔고 5월에 계약했다면,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의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비규제지역 기준인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잔금 대출 시점의 주의사항
중도금 대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실행되는 잔금 대출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 대출 시점의 규제 적용: 중도금 대출은 입주 직전에 잔금 대출로 전환되는데, 이 잔금 대출은 대출 실행 시점(잔금 납부 시점)의 규제와 주택의 시세를 따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 대책에서는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예: 최대 6억 원)이나 규제 지역의 LTV 규제(예: LTV 40%)가 적용되는 경우가 발표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
현재 시점에 규제 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이미 모집 공고일(25년 2월)이 지났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규제 변경 전인 종전 기준(LTV 60%)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입주 시점의 잔금 대출은 변경된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분양 주체(공공기관)나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중도금 대출 규제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2월 모집공고분인 경우 해당 공고일 기준으로 대출 규제가 결정되어 중도금 대출 시점의 규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집공고 기준 규제를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집단 대출 LTV40% 적용에 대해서는 10.15일 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사업장의 경우는 이전 규정 70%를 그 다음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경우는 40%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