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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계약갱신했는데 확정일자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임대차 계약 응 임대차 계약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인데 관리비만 일 맘은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비가 7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이라 그 뭣이냐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게 있더라고요. 근데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신고 대상이 월차임 30만원 초과라 초가라던데 맞나요? 그러면 저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제가 확정 일자 이미 받았거든요. 기존에 근데 갱신을 했잖아요. 갱신 이후에 한 번 더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갱신이니까 안 받아도 되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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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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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만약에 보증금을 올렸다면 그올린 보증금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받은 날자에 효력이 있는데 안올렸으니 안받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연장 한 경우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하여 추가적으로 확정일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신고금액이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이 되고,

    또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증금 및 월세의 증감이 없을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의 내용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가 필요가 없고 기존 그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은 묵시적 계약관게가 아닌 조건 변동이 수반히므로 변공된 금액에 따른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자와의 선순위 위 대상임이므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임대차 계약 응 임대차 계약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인데 관리비만 일 맘은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비가 7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이라 그 뭣이냐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게 있더라고요. 근데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신고 대상이 월차임 30만원 초과라 초가라던데 맞나요? 그러면 저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제가 확정 일자 이미 받았거든요. 기존에 근데 갱신을 했잖아요. 갱신 이후에 한 번 더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갱신이니까 안 받아도 되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 주택임대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고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지 않지만 확정일자 부여대상입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거나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30만원 이하는 임대인,임차인 둘다 의무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을 때 확정일자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갱신을 하더라도, 기존의 확정일자가 새 계약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조건이 생겼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관리비 인상 외에는 기존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셨으니,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갱신 계약을 문서화하고 싶다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로 임대차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