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계약갱신했는데 확정일자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임대차 계약 응 임대차 계약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인데 관리비만 일 맘은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비가 7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이라 그 뭣이냐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게 있더라고요. 근데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신고 대상이 월차임 30만원 초과라 초가라던데 맞나요? 그러면 저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제가 확정 일자 이미 받았거든요. 기존에 근데 갱신을 했잖아요. 갱신 이후에 한 번 더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갱신이니까 안 받아도 되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만약에 보증금을 올렸다면 그올린 보증금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받은 날자에 효력이 있는데 안올렸으니 안받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연장 한 경우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하여 추가적으로 확정일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신고금액이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이 되고,
또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증금 및 월세의 증감이 없을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의 내용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가 필요가 없고 기존 그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은 묵시적 계약관게가 아닌 조건 변동이 수반히므로 변공된 금액에 따른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자와의 선순위 위 대상임이므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임대차 계약 응 임대차 계약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인데 관리비만 일 맘은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비가 7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이라 그 뭣이냐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게 있더라고요. 근데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신고 대상이 월차임 30만원 초과라 초가라던데 맞나요? 그러면 저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제가 확정 일자 이미 받았거든요. 기존에 근데 갱신을 했잖아요. 갱신 이후에 한 번 더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갱신이니까 안 받아도 되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 주택임대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고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지 않지만 확정일자 부여대상입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거나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30만원 이하는 임대인,임차인 둘다 의무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을 때 확정일자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갱신을 하더라도, 기존의 확정일자가 새 계약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조건이 생겼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관리비 인상 외에는 기존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셨으니,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갱신 계약을 문서화하고 싶다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로 임대차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