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추가 주담대 질문(기존주택 처분조건)

1주택자이고 추가 주택 취득예정입니다.

추가 주택 주담대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있더라구요(기존, 추가주택 둘다 비규제지역입니다.)

이때 처분조건 걸고 주담대 받은다음, 등기치고 전세준 뒤 바로 주담대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 외에

다른 패널티는 없나요??

전세금으로 잔금 못치루는걸로 알고있어서 이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고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은행과의 금전적인 채무는 종결되므로 대출 자체로 인한 패널티는 없겠지만 기본주택 처분 조건은 단순히 대출금을 갚는것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해야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의무입니다. 정리하면 주택을 팔지 않고 전세를 준 뒤 대출만 갚는 방식은 처분 약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 제한 등 엄격한 제재를 받으므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붙은 추가 주담대를 받은 뒤 전세금으로 즉시 상환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은행이 처분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위험합니다.

    특히 처분조건은 보통 기존주택을 6개월 내 명의 이전 완료를 요구하므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으면 대출 회수, 향후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존주택의 명으이전 완료가 처분조건 기한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고 전세를 놓는 행위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