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일 조건의 월세 연장 계약서에서 특약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계약 조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만 계약서가 필요해 집주인과 세입자 둘이서만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첫번째 특약에서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는 내용은 꼭 명시해줘야 한다고 하고, 흔히 '기존 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는 내용도 포함해서 아래와 같이 했는데 이거면 문제 없는지요?
"1.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202*년*월*일부터 202*년*월*일까지 보증금 금*억원(₩*00,000,000))의 연장 계약으로 기존 보증금 전액을 계약금으로 갈음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혹시 월세 금액과 지급일도 동일하다는 걸 명시해줘야 할까요?
물론 특약 위쪽 [차임]란에 "금 삼십만원정은 후불로 매월 15일에 지불한다."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같이 보관할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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