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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흰죽지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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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연장시 선순위에서 밀려나나요?

2년 계약으로 전세 살고 있는데, 계약 연장시 선순위에서 꼴지가 되나요? 선순위가 전세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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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연장을 해도 전입신과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자 위치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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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장을 한다고 해도 그전계약서를 근거로 연장이 되고 처음계약서에 받아놓은 확정일자는 그보증금에 효력이 있고 연장하면서 올려준 보증금에 대해서는 다시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전입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거주중이시라면 계약 연장을 했다고 순서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받은 확정일자는 거주하시는동안 계속 유효한데, 다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증액된 부분만큼은 다시 받은 확정일자 순으로 유효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존 전세 계약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므로, 선순위에서 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 전세 계약 연장 시 선순위 유지 여부

      •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을 통해 형성되며, 기존 전세 계약에서 대항력을 취득 했다면 계약 연장 시에도 동일하게 유지 됩니다.

      • 확정일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요소 입니다. 계약을 연장하며, 확정일자도 반드시 갱신해야 기존 우선순위가 유지 됩니다.

    2. 선순위가 되는 기준

      • 대항력 발생 시점 -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짜

      • 확정일자 취득 시점 -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3. 선순위에서 꼴지로 밀리는 경우

      •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확정일자 갱신을 하지 않을 겨우, 나중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자(근저당권, 새로운 전세권 등) 보다 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전세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

      • 임대인이 전세 계약 기간 중에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거나 기존 대출금액을 늘린 경우, 담보물건의 가치가 전세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을 때, 그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먼저 설정되었다면 선순위가 밀릴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순위에 따라 전세금 반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집의 매각 대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후순위 세입자는 전세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할 때 반드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계약 갱신과 동시에 무료화되므로, 이를 갱신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 연장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의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변동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갱신 시,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는지, 보증금이 변경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하며, 보증금이 늘어나면 새로운 금액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져야 합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순위는 처음 임대차계약당시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순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즉 연장을 한다고 다시 순위가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순위 그대로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2년 계약으로 전세 살고 있는데, 계약 연장시 선순위에서 꼴지가 되나요? 선순위가 전세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ㅜ

    ==>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대항력 발생순위가 재계약을 하여도 유지되면서 변경된 조건은 그 당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간 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순위가 유지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선순위 권리를 계속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한다고해서 후순위로 밀리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