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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땅이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이땅은 국유지라고 우기면서 주차를 막하는 곳이 있는데

주민들은 자기들 땅이다라고 하고 있고,

혹시나

해당 땅이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서울시정보광장에서 보면 해당 지번에 그 땅이 경계선으로 표시되어 있긴한데

자꾸 국유지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나 앱을 통해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가 국토교통부 등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개인 사유지로 구분되어 있는지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소유 구분(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법적 근거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브이월드나 스마트 국토정보 앱을 이용하면 지도상에서 해당 필지를 구분하여 소유 구분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렵다면 해당 구청의 지적과나 재산관리 부서에 전화하여 해당 지번의 국유지 여부를 문의하면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을 위한 팁으로 서울이 정보광장에서 보신 경계선은 대략적인 참고용이므로 정확한 소유권 행사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 지번과 실제 사용중인 땅이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는 것이 우선이며 만약 개인 땅인데 동네 사람들이 무단 점유나 주차를 한다면 확인된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사유지임을 명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진입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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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하여 해당 지번에대한 토지대장을 열람하여 소유자를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 동네 사람들이 이땅은 국유지라고 우기면서 주차를 막하는 곳이 있는데

    주민들은 자기들 땅이다라고 하고 있고,

    혹시나

    해당 땅이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온라인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해당 지번을 입력하고 열람하시면 되고, 해당 등기부의 갑구에 최종 명의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명의자가 지차제 또는 국가(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개인소유가 아니며,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개인의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보광장에서 경계선으로 표시된 땅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려면 온나라부동산포털 토지 대장 조회 또는 정부 24 토지 대장 열람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유지라면 소유자가 대힌만국으로 명확히 표시되며 사유지라면 개인/법인 명의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그 토지의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기록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명시된 소유자가 대한민국,서울특별시등의 공공기관이면 국유지/공유지입니다

    개인 이름이나 법인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사유지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소액 수수료)주소 또는 지번으로 검색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국토정보나 지적도보다 법적 효력이 가장 강한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지와 사유지 여부는 온라인에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시유재산 현황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e나라재산 국유재산포털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