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할까요? 질병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수급인정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수급이 인정되는 질병의 퇴사로 인정되려면 퇴사 전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직사유가 충족되어야합니다.
질병으로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인정되는 것으로
사업주, 근로자 확인서,
2~3개월 입통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2~3개월 입통원 진료내역
치료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비로소 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의사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계약만료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 질병으로 인한 경우, 임금체불,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위 사유가 충족되더라도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