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단시간근로자를 뽑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닌다.
근무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 : 월 ~ 금 11시 ~ 18시 금요일은 17시 30분까지
시급 : 최저시급 10,030원
보험가입 유무와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할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및 주휴일, 휴일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을 전부 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주휴일 요일을 정하시고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려면 시작일만 기재하시면 되고, 고용기간을 정한 계약직이면 시작과 종료일을 적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서 휴게시간, 휴일과 휴가의 부여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근로조건 명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성할 내용은 근로계약기간, 근무일 및 근무시간, 임금(시급 10,030원, 지급일 및 지급방법), 휴게시간, 주휴수당 지급 여부, 연차휴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주 32.5시간 근로 예정이라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