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아파트 계약만료전에 새로 거주할 아파트 매매후(잔금후) 전입신고를 바로 했는데
전세 아파트 계약 만료전에 새로 거주할 아파트 매매후(잔금후) 전입신고를 바로 했는데 혹시
전세보증금 대항력이 사라질까요?
공동 세대주입니다
전세 아파트 계약 만료전에 새로 거주할 아파트 매매후(잔금후) 전입신고를 바로 했는데 혹시
전세보증금 대항력이 사라질까요?
공동 세대주입니다
==.> 가족이 현 주택에 남아 있는 경우 세대주가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과 거주로서 이루어지므로 전출을하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이전에 먼저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짐도 일부 남겨놓은 상태에서 퇴거를 하셔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해서 전출이 되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공동명의(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는 대항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새로 산 아파트로 먼저 옮긴 시점에 기존 전셋집의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해당 집에 실제 거주하고 그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세대주인 한 사람이 아직 전출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아파트에 계속 거주 중이고, 주민등록을 그 주소지에 두고 있는 상태여야지만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 매수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기존 전세계약의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같이 살았던 가족분들이라도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아파트 계약 만료 전에 새 아파트 잔금 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전세보증금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공동세대주라도 전입신고 시점에 실제 거주지 변경으로 대항력 요건 미충족 상태가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