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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랑 근무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죠?

제가 작성한 근로 계약서랑 실제 근무 시간이랑 많이 다른데요 1시간 정도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너무 황당해요 이럴 때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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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시거나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실제 근로조건을 은폐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대로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시간 정도 일을 더 하시면

      그에 따른 추가 수당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비교하여 실제근무시간이 다르고 1시간정도 일을 더 많이 한다면 1시간분의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부분만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계약서상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한후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더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