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의 사용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같은 도구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의도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