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 모욕성 쪽지 신고여부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쓴 글이 있었는데 삭제가 불가하여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에타 자유게시판에 "다들 어버이날 선물 뭐 해드릴거야?" 라는 게시물에 재미 없는 드립에 댓글을 단게 원인이었습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다른 것도 없을듯"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09:54분 경에
"니 엄마" "니 할아버지 돌아가실때 니 할머니 앞에 데리고 있다가 같이 목 꺾어부러 꺼져라 이제"
"신고무새" "야라이 십 꺼지라" "라고 말하고 차단했습니다. 모욕죄, 협박죄나 통매음은 성립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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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을 검토해야 하는바, 익명쪽지라면 공연성,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 자체가 없었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또한 1:1 대화였기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도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익명 커뮤니티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상대방과 일면식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박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성적인 욕설을 일부 시비가 붙어서 서로 말다툼을 할 때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