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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불타는악어124
불타는악어124

에타 모욕성 쪽지 신고여부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쓴 글이 있었는데 삭제가 불가하여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에타 자유게시판에 "다들 어버이날 선물 뭐 해드릴거야?" 라는 게시물에 재미 없는 드립에 댓글을 단게 원인이었습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다른 것도 없을듯"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09:54분 경에

"니 엄마" "니 할아버지 돌아가실때 니 할머니 앞에 데리고 있다가 같이 목 꺾어부러 꺼져라 이제"

"신고무새" "야라이 십 꺼지라" "라고 말하고 차단했습니다. 모욕죄, 협박죄나 통매음은 성립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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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을 검토해야 하는바, 익명쪽지라면 공연성,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 자체가 없었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또한 1:1 대화였기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도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익명 커뮤니티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상대방과 일면식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박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성적인 욕설을 일부 시비가 붙어서 서로 말다툼을 할 때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