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빙자한 사기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남긴 적이 있고 기망행위, 편취로 인정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야 기망행위 및 편취가 인정되는건지 모르겠어서 의심가는 내용을 작성해보겠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를 바에서 알게됐고 애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A씨에게 사귀자고 계속 얘길 했고 그때마다 몇 번 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귀겠냐며 자주보고 다시 얘기하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럼 밖에서 만나달라는 제안을 했고 처음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거절하겠다고 했고 수 회 더 찾아가니
A씨가 저에게 돈을 너무 많이 쓴다며, 먼저 밖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달라는 내용이였고 조건만남처럼 섹스를 위한 만남이 아닌
그냥 밖에서 애인처럼 데이트를 하자는 거였습니다.(스킨쉽은 삽입빼곤 다한거같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기에 승락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만나는게 돈이 더 들었고 같이 있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A씨는 항상 이래저래 이유를 대며 집에 빨리가야된다, 친구가 아파서 약을 사다줘야한다 등
갑자기 만든 이유처럼 3~4시간 같이 있다가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래저래 계산하면 바가 더 저렴한 편이고 바에서는 9시간 가까이 같이 있을 수 있었기에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연락을 안하다가 다음 약속날을 파토내기 위해 연락을 했었다가 이후 다시 바에서 만났더니 제가 네일 비용을 붙였는데 자기가 답변을 안해서 삐진걸로 알고 있길래
나 혼자 좋아하는거 같아서 약속 파토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사겨달라는 말에 답변해달라고하니 아무말도 않더군요.
이미 이 시점에 증인을 통해 A씨가 애인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았지만 마지막으로 진짜 날 가지고 논건지 알고싶기도 하고 사겨주지 않을까 하는 맘에 물었지만 아무런 응답을 못받았습니다.
저는 A씨가 애인이 없는 줄 알고 무리를 하며 바에도 갔던 것이였고 돈을 주고 밖에서 만난 것이였습니다...
애인이 있는 사람치고 다른사람에겐 안한다는 애정행위를 많이했었기에 더더욱 저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A씨는 제가 카카오톡 멀티 상태를 모른다고 알고 커플링을 낀 사진을 올려놓고 있네요.
위의 내용으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애를 빙자하여 질문자님을 기망하고 그러한 착오 상태를 이용해 돈을 받아챙겼다면 그 자체로 바로 사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상대에게 준 사실이 있는지, 그 돈을 왜 주게 되었는지 입니다.
돈을 준 이유 여하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결정되며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연인관계를 빌리며 돈을 요구하거나 선물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가 아닌 장소에서 데이트를 한것에 불과하여 편취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위 A씨가 일한다는 바가 거기서 일하는 A씨 같은 분과 연인 혹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곳일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비용이 A씨에 대하여 어떻게 지불하게 된 비용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A씨와 밖에서 만나는 데 드는 A씨와의 서비스 비용에 지불한 것이라면 애인이 없다고 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