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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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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사기로 고소 하여 검찰청

1.000만원 사기로 고소 하여 검찰청에서 형사 합의에 넘겨 졌읍니다,합의금은 어느 정도 생각 해야 하나요? 15개월정도 지났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는바,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소 1천만원이상을 생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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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의 내용이나 피해정도, 그리고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합의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기본적으로 피해금 1000만원에 더해 500~1000만원 정도 더 받으시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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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조율하는 것이고 본인이 1000만원의 피해금과 그 지연이자나 기타 피해상당액을 고려하시어 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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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사기의 범죄 유형마다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피해입은 금액에서 적절한 안을 협의해보실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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