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런경우 어떡해야되나요..?
대표가 직원들 동의 없이 전직원 연봉과 이전 연봉협상 내역까지 공개했습니다..
한명한명 정확한 이름을 적은 것은 아니지만 직원수도 많지않을 뿐더러 직원1 이런식으로 적혀있지만 누가 누구인지 회사내 직원이라면 누구나 짐작이 될 정도 입니다.
보통 계약서 서류상 비밀 유지조항이 있는데, 직원들의 동의 없이 전직원연봉을 공개한 이런경우는 어떡하는게 좋은가요..?
혹시나 이런경우도 실업급여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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