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업의 희망퇴직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

안녕하세요.

소위 말하는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힌다?

기화와 용서는 없다?

비유를 드리자면... 100m 달리기 할 때, 상대방이 뒤에서 뒷다리 잡아 반칙해 놓곤..

심판과 위원들과 유착되서 저한테 뒤집어 씌어 제가 뒷다리 잡아 상대방이 제대로 된 경기를 못했다고 저를 몰수패 시키는 격이라고 할까요..ㅠ

이런저런 이유로.. 최근 회사 통해 징계 받고 하위고과도 받았습니다.

죄명은 상사 지시 불복종, 여직원 인격 모독죄 등등이요..ㅠ

심지어 제가 친구도 없고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된 사람으로 평가절하하고 회사내 소문까지 났더군요ㅠ

사실 누구보다 교육자 집안에 엄격하게 자랐고 주위에 잘된 친구도 많고 지금도 많은 교류를 쌓고 있습니다..

하위고과 연속3번이면 희망퇴직 수순..

아니..종용이라고 할까요?ㅠ

나이 50에 참.. 사람 한명 자살하게 만들거나 스스로 회사 뛰쳐나가게 만드는 재주가 대기업에는 특출난듯...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나요?

이것 또한 제업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나이 50에 성과가 저조하면 흔히 말하는 인사팀의 희망퇴직 타겟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다만 요즘 해고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인사팀에서도 어느정도 확신이 없으면 잘 안 합니다

    소송으로 가는게 힘들고 곤란하기도 하니깐요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그 희망퇴직을 지원해서 퇴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회사 생활을 계속할지

    회사에 잔류를 선택한다면 인사팀에서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은 어떠한 트집도 안 잡히게

    일을 열심히해서 업무 성과를 올리는 한편

    소송에 대비하면서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퇴사는 현실적인 고민이겠죠

    위로금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보유한 자산과 현금흐름이 괜찮다면 이 또한 배척할 방안은 아닙니다

    결국 본인의 건강과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더라구요

    힘든 시기겠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싶으신지를 선결해야 합니다. 징계를 다투고 싶으신 것인지

    괴롭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신 것인지 등 이 점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 허위고과가 허위사실이나 보복성 평가에 기초한 경우 그냥 감수할 필요는 없고, 징계, 평가 근거와 반박자료를 확보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 및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