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자가 저희 땅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매입해서 태양과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데요. 땅 계약금만 주고 잔금은 6개월 이후에 준다네요. 그리고 땅 명의자(아버지) 인감을 요구한다는데요. 뭔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신종 부동산 사기 같은 그런걸까요?
매입해서 태양과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데요. 땅 계약금만 주고 잔금은 6개월 이후에 준다네요. 그리고 땅 명의자(아버지) 인감을 요구한다는데요. 뭔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신종 부동산 사기 같은 그런걸까요?
==> 상기 내용을 볼 때 신종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태양광 사업자인 경우 인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통상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사용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잔금이행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ㅏㄷ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시에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거래가 아닌 이상 매도인의 도장을 전달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매의 경우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즉 잔금일자에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준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금과 잔금은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땅 명의자의 인감을 요구한다는 점도 흔한 거래 절차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매수인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의 초기 단계일 수 있으므로, 절대 인감이나 서류를 먼저 넘기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명의 이전은 무조건 잔금과 동시에 하는것이 맞습니다
중도금/잔금 모두 받은 후에 인감 및 서류 제공이 원칙입니다
이런경우에는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 진행하셔야 되고 특히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 매도자의 인감은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맞으나, 잔금이 6개월이기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위 매수자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토지사용동의서작성 및 발전허가증등 부수적인 행정업무처리에 필요한 목적으로 보이기에 무조건으로 사기라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감의 경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목적과 이유를 확인하신뒤 지급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탸양광 사업은 소유자가 사업신청을하여 형질변경 개발게획신청 한전 계약 등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계약시 특약사항을 세밀하게 명시하여 서전 사업중단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디가
그리고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체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중개사무소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기성여부도 확인하여 신중한 계약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